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와 실태조사 요청
건축과 2019-03-13 35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457(’19.2.22.)호, 강원도 건축과-3244(’19.2.25.)호와 관련하여 난방계량기의 적정 관리를 통해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세대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단지는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코자 하오니 ’18. 11월~’19. 2월 기간 동안의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