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관련 알림
건축과 2019-01-30 34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ㆍ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12.31)하고,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단지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9.1.16.)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