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건축과 2018-12-12 426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생업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온라인교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관내 공동주택단지 동별대표자의 온라인 교육 참여가 저조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개요>
□ 교육기관 :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http://eduapt.lh.or.kr)
□ 신청기간 : 매월 20일 ~ 익월 10일까지(수강신청 일로부터 1년 동안 복습 가능)
□ 신청개시 : 2018. 12. 20. 이후 (2019년도 온라인교육 수강신청 가능)
□ 수 강 료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