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 등의 제설작업 홍보요청
건축과 2018-12-10 791
1. 우리시에서는 내 집 및 상가 앞 제설․제빙의 시기 및 책임에 대하여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매년 공동주택에 접한 인도 또는 도로구간 제설작업에 대한 민원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홍보포스터를 단지 내 아파트게시판 부착 및 입주자등이 눈치우기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