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계획 승인사항 알림
건축과 2018-11-20 432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 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강원도 승인사항을 알려드리며,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계획 승인 알림(강원도 건축과)
2. 2019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운영 교육 계획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