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요청
건축과 2018-07-24 554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에 대해 금년도 일제점검을 기 요청(‘18년 5월)한 바 있으나, 법 개정과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점검 요청하오니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작성된 엑셀파일을 2018. 8. 31.까지 e메일(tmqods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