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 알림
건축과 2018-07-19 495
강원도 건축과-9591(2018. 6. 21.)호에 의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부분개정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끝.
행정정보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 알림
건축과 2018-07-19 495
강원도 건축과-9591(2018. 6. 21.)호에 의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부분개정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끝.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