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
건축과 2018-05-04 493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14.9.29.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점검․확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붙임의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시어 2018. 7. 31.(화)까지 팩스(033-250-34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