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동주택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요청
건축과 2017-06-09 471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함)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붙임의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시어 2017. 6. 30.(금)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과 별도인 사항이며, 연1회 점검한 결과를 관련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1부.
2. 취업제한 점검‧확인 이행 철저 협조 요청 1부.
3.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