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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방법 안내

건축과 2017-06-07 1192

◎ 조회시기 :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접수되었을 시, 동별대표자 투표진행 전에 조회

◎ 조회주체 : 선거관리위원회

◎ 결격사유 조회방법 : 

  1.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범죄경력 요청(춘천경찰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조회요청(춘천시청)

   2. 나머지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조회(중임제한, 직계비존속 중복여부, 관리비연체 등)는

      선관위에서 자체 확인.

   3. 취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동별대표자 후보자를 투표 진행.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 결격사유 최종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선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과 공사직원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승인 여부는 해당 기관의 복무담당자(총무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