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중요재산 관리 현황
기획예산과 2017-02-07 647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3항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2016년 중요재산 관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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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16년도 중요재산 관리 현황
기획예산과 2017-02-07 647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3항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2016년 중요재산 관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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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 033-250-3212
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