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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위생과 2024-04-04 216

❍ 근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출 대상: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및 개식용 유통상인(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출 기간: (신고) '24. 5. 7.(화)까지 / (이행계획서) '24. 8. 5.(월)까지

              ※ 09: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 내용

  - (신고)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증빙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세금계산서('21년~'23년),

     간이영수증, 개고기 사용량 및 조리음식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최근 3년),

     연평균 거래량 및 kg당 판매가격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개식용 유통상인)


  - (이행계획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 접수 절차: 신고인 직접 방문 제출(춘천시보건소 위생과)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 → 이행 점검

❍ 기타 문의사항: 위생과 식품위생팀(☎ 033-250-4522 / 250-4511), 

                         식품안전팀(☎ 033-250-450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