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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1533-0639) 이용 안내

위생과 2023-02-14 146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번호: 1533 - 06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