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공지사항

[코로나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감염병관리과 2022-08-26 773

1. 관련

  가.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2022.5.1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2022.5.20.)호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71(2022.5.23.)호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