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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식품의약과 2022-08-26 1929

2022년 법정의무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12.31일까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자)

- 아동학대 :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의료기관 외 포함)

- 긴급복지 : 의료기관의 종사자 (의료인 이외 종사자 포함 )간호조무사 등)

- 장애인학대 :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의료기관 외 포함)

- 노인학대 : 요양병원·종합병원의 장, 종사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의료기관외포함)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코로나19 가급적 사이버교육 권장

- 교육 사이트 

아동학대

긴급복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경기도지식인 https://www.gseek.kr/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중앙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www.naapd.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 기타사항(관련 안내문, 교육결과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방법 (2022.12.31 까지)

: 교육결과보고서+수료증(개인별) 또는 교육결과보고서+참석자명단(집합 시청각교육시)

peh1211@korea.kr(이메일) 또는 033)250-4304 (fax)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