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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알림

식품의약과 2022-08-25 389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2022. 8. 11.)호, 12077(2022. 8. 17.)호 관련 내용입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일부터 1231일까지)을 부여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게시하고 있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