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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년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관리자 2019-11-04 383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  시 행 일 : 2017. 12. 3.



○  대      상 : 실내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 현행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추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