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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춘천시공고 제2017-1090호)

관리자 2019-11-04 38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 휴먼타운아파트

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29

다. 지정번호 : 춘천시 제1호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지정 시행일 : 2017년 7월 5일

바. 계도 기간 : 2017년 7월 5일 ~ 2018년 1월 4일

사. 과태료 부과 : 2018년 1월 5일부터

아. 과태료 금액 : 10만원



붙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