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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알림

관리자 2019-11-04 344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자율신청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처리절차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제도와 신청방법 1부.



          2. 「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절차 안내 1부. 끝.



 



문의: 식품의약과 033-250-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