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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급의료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안내

보건운영과 2024-04-09 138

1. 우리시 응급의료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응급의료법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3항에 따라 구비의무기관은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응급의료법 시행령개정에 따라매월 1회 점검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25.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응급장비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한 경우 점검결과 통보 및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표지판을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

안내판 파일 다운로드 : www.e-gen.or.kr 접속알림·소식공지사항‘AED’검색

**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25.8.17.부터 시행 예정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 또는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health/)-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7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