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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자율점검안내

보건운영과 2022-10-26 549

추진근거

- 의료법6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5, 약사법6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43

 

점검기간

- 2022.10.24.() ~ 2022.11.11.()

각 업무 담당자에게 점검표 제출(11.11일까지)

자율점검표를 고의적으로 미제출 또는 문제점 개선 등 없이 허위·형식적으로 작성한 점검 업소는 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자율점검표 서식

제출방법

메일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병원, 의원)

메일 또는 팩스

jjengo123@korea.kr

250-4655

033-250-4304

약국·한약국 자율점검표

메일 또는 팩스

vdyvdy@korea.kr

250-455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표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안경업소 자율점검표

메일

peh1211@korea.kr

250-3574

-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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