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2023. 1. 1. 시행 안내
식품의약과 2022-07-08 53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적용은 283개 식품유형 중 254개 유형에 적용되어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산업계 업무 부하 및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