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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모범업소 지정 신청

관리자 2019-11-04 686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2019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2. 신청기간 : 2019. 08. 09.(금) ~ 08. 23.(금) 18:00까지



  3.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4. 신청방법



    - (방문) : 춘천시 중앙로 135, 보건소 식품의약과(3층)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춘천시지부(3층)



    - (팩스) : 033-256-4010



  5. 문 의 처 : 보건소 식품의약과 ☎033-250-4519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춘천시지부 ☎033-254-2907



 



붙임 1. 모범업소 지정 신청 공고 1부.



      2.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