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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관리자 2019-11-04 572


□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또한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며,



 



○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