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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관리자 2019-11-04 550


2016.9.3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



 ☺ 지정기관 : 춘천시장 (춘천시보건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① 구비서류를 춘천시보건소로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서류 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등 검토 (필요 시 보완·추가 서류의 제출 요청)



  ③ 지정 통보

     -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 안내표지 설치(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장 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내 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250-4666,466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