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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알림

관리자 2019-11-04 466


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에 따라 2017년 이용업, 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최우수 업소(녹색등급)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이 우리 시 방문 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