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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난임지원 사업

관리자 2019-10-31 427

■ 모집대상 : 40명



■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이며,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등



■ 지원내용 : 무료지원 (3개월간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



■ 제출서류 :



1. 신분증 (부부 모두)



2. 한방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



3.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5.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부)



※ 접수 당일 검사시 6시간 금식



■ 선정기준



1. 춘천시 거주 가정의 1973.1.1.이후출생 여성



2. 월562만원 이하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



3.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 지 않은 44세 이하의 여성



4.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5.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유산 또는 분만 후 무월경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6. (양방적인 보조생식술을 시술받은 적이 없으며) 지정한 사업기간 중에는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7.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8.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제외기준



1.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3.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 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5. 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인 자



6.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탈락기준



1.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2. 소화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 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