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안내사항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방역관리과 2023-02-24 73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1.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험일시: (홍보실기) 2023.3.4.(), (구술실기) 3.9.() ~ 3.10.()

(체력) 3.23.() ~ 3.24.(), (적성) 3.25.(), (면접) 4.25.() ~ 4.26.()

2. 202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1자격시험

시험일시: (필기) 2023.3.11.() 8:40 ~ 12:40

(실기) 2023.3.17.(), 3.24.()

3. 공군 어학병('23-2/병 848선발시험

시험일시: 2023.2.25.() 12:00 ~ 16:0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면접시험

시험일시: 2023.2.28.() 10:00 ~ 12:00

5.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3.3.18.() 10:00 ~ 11:15

6. 2023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시험일시: 2023.2.26.() 9:00~14:50 (8:40까지 입실)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