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안내사항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관리과 2022-05-13 253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시험개요

· 시험명: ‘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1(), 10:0016:40

 

· 시험명: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2) 공개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514(), 10:0012:00

 

· 시험명: ‘2022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8(), 08:0014:10

 

· 시험명: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524()~526(), 06:0018:00

 

· 시험명: ‘2022 경기도 유··중등 교()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4(), 06:3020: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