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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병등급 제2급 감염병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4.25.~)

감염병관리과 2022-04-25 572

코로나19 2급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라 변동사항 및

지침 안내드립니다.

4.25.~5.22. 기간에는 확진시 7일 격리가 의무입니다.

 

구분

1급감염병

(현재)

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자체 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 ,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4.5만원 상한)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1: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 2: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