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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감염병관리과 2022-03-31 1001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아래 주소 클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코로나19 격리통지서는 언제 발급 되나요?

- 역학조사서 작성 후 2~3일 이내 핸드폰 이미지로 발송됩니다.

   (현재 격리해제 확인서 서식 삭제로 발급 중단)

 

코로나19 공동격리자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초등학생 이하일 경우

   (확진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어야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1, 2,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033)250-3200 (평일 09:00~18:00)

 

 * 공동격리자 검사: 격리 중 검사(2회 실시) - 의무사항

   (1) 격리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2) 격리해제 전 검사로, 격리 6~7일차 되는 날 신속항원검사(RAT)


코로나19 약 처방은 어떻게 받나요?

- 전화상담 처방 동네 병의원에 직접 전화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으로 처방전 송부

  음성인 가족 또는 지인분이 수령 및 전달

  * 전화상담 처방 병의원 목록:  

     http://covid.chuncheon.go.kr/covid/more/hosp_info.do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신분증,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생활지원금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