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안내사항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방역관리과 2023-04-15 62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1. 2023년도 제38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1)

시험일시: 2023.4.22.() 9:30 ~ 11:35

2.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

시험일시: '붙임3' 참고

3.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3.6.24.(∼ 6.29.()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4. 2023 초등(특수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

시험일시: 2023.4.22.() 7:00 ~ 18:00

5.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시험일시: (1) 2023.5.13.() 7:00 ~ 18:00

(2) 2023.6.10.() 9:00 ~ 18:00

6.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필기시험)

시험일시: 2023.4.22.() 13:40 ~ 17:30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