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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서식/안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식품 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

위생과 2023-12-22 310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너. 5)에 따라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이 변경되어 스티커 처리 승인을 요청하시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당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e-mail: lhj8855@korea.kr

           (LHJ 소문자)

전화번호: 033-250-4508


※ 파일양식에서  2. 연장사용 승인신청 사유 반드시 작성 필요

                           예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