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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금연구역/금주구역 안내

건강관리과 2023-01-11 420

2023년 춘천시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금연구역: 12,291개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2.금주구역: 560개소(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음주 가능 시간 안내

구분

시간

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공원

가능 시간 없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3~11: 9~21

12~2: 10~18


  5. 관련 문의: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6/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