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소독 이행 철저 요청(양식 붙임)
식품의약과 2026-10-21 530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붙임파일의 소독일지 작성 및 비치 요망)
다만, 2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업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소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