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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2026년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요청(QR코드 수정)

식품의약과 2026-08-06 1761

[의료기관 및 응급구조사종사시설 대상] 

2026년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1.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2.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응급구조사 종사 시설에서는 붙임에 따라 각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 12. 31.(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교육대상자)

아동학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부 해당

의료기관의 장

종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병원ㆍ종합병원의 장 및 종사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중복대상자(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각 소관부처 결과 

제출):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의료인 및 그 외 종사자 전부 포함

(간호조무사,행정 등)

 

요양원·종합병원만 해당


○ 제출기한: '26. 12. 31.(목) 까지 / 각 결과보고서 + 증빙자료 제출

○ 교육방법: 집합·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제출방법: ① ∼ ③ 중 택1

  ① QR코드(오른쪽) 작성 → 제출하기

  ② 네이버 URL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하기: https://naver.me/xsZHyZ6l

  ③ 이메일 제출: mgk409@korea.kr

○ 문의사항: 의약팀 김민경 주무관(☎033-250-4495)


 

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제출용) 1부.

         2. 교육별 사이트 안내 1부.  

         3. 교육별 상세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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