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중위소득 기준 완화)
건강관리과 2026-07-06 55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준중위소득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의 2세 미만의 영아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2세 미만의 영아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자녀 2명이상)의 2세 미만의 영아 (****첫째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의 2세 미만의 영아 해당)
구분 | 변경 전 (~2026.06.30) | 변경 후 (2026.07.01 ~) |
소득 기준 | 신청일 전월 고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전월 고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대)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 ||||
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한 문의는 모자건강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