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신청 안내
식품의약과 2026-01-22 104
○ 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시설기준)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준수사항)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 제출 대상: 현재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출 기간: (신고) '26. 1. 30. (금)까지
○ 제출 내용
- [붙임1]사전검토신청서, [붙임2]체크리스트
○ 접수 절차: 제출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방문 제출(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또는 모바일로 전송(☎010-6791-6497, 010-7297-0185)
- 적합한 시설 준비 및 서류 제출(신고인)→현장조사 *[붙임3]참고
○ 기타 문의사항: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 033-250-3323 / 250-4522)
※ 안내게시판은 예시 자료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