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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신청 안내

식품의약과 2026-01-22 104

○ 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시설기준)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준수사항)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

○ 제출 대상: 현재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출 기간: (신고) '26. 1. 30. (금)까지

○ 제출 내용

 - [붙임1]사전검토신청서, [붙임2]체크리스트

○ 접수 절차: 제출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방문 제출(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또는 모바일로 전송(☎010-6791-6497, 010-7297-0185)

                  - 적합한 시설 준비 및 서류 제출(신고인)→현장조사 *[붙임3]참고

○ 기타 문의사항: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 033-250-3323 / 250-4522)


※ 안내게시판은 예시 자료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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