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 (제출서식 포함)
식품의약과 2026-01-20 426
행정기관의장은 관련 범죄 등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문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2025년도 의료기관 종사 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조회 확인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종사자명단을 요청하오니
아래 조회 항목별 해당 대상자 명단을 붙임 엑셀 서식(버전에 맞는 서식으로 1개 선택하여 사용)으로 작성하시어 2026. 1. 30.(금)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주소(공문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식품의약과 의약팀 (의원 담당자) 033-250-4655, (치과한의원 담당자) 25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