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변경
보건운영과 2026-01-06 20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변경일자: 2026. 1. 1.(목) ~
※ 근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2. 변경내용: 장티푸스 지원대상 중 여행객은 공무여행객(체류)자로 제한, 퇴직교육 여행, 개인·가족여행 접종 불가
기존 | 변경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변경 세부내용> ○ (해외)공무여행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공무여행에 한함(복리증진 여행(퇴직교육 등) 해당없음) | |
※ 접종 시 공무여행 관련 서류(기관장 직인, 여행 내용, 국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 필요
3. 접종시기: 출국 14일 이전
4. 접종횟수: 1회(3년간 유효)
5. 접종장소: 전국 보건소*
* 다만, 공무 여행객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보균자의 거주지·실험실의 소재지 접종을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