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식품의약과 2025-11-07 728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 처리 가능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중량, 스티커 처리 사유, 재고 수량, 변경하여 표시할 표시사항(영양성분표) 기재하여 담당자 이메일(yeda0220@korea.kr)로 신청[붙임3 참고]
* 붙임3의 내용을 넣어 공문 형식으로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직인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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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식품의약과 2025-11-07 728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 처리 가능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중량, 스티커 처리 사유, 재고 수량, 변경하여 표시할 표시사항(영양성분표) 기재하여 담당자 이메일(yeda0220@korea.kr)로 신청[붙임3 참고]
* 붙임3의 내용을 넣어 공문 형식으로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직인 찍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