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안내(식품제조가공업 '25.7.4.까지))
김지은 2025-06-17 243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3조 내지 제21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157(2025. 6. 12.), 6180(2025. 6. 12.)
라. 도 보건식품안전과-12385(2025. 6. 13.)
2. 2026년 식품·음료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 병무청의 신청·추천 지침 등을 알려드리니, ㅇ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접수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접수기관>
○ 접수기관: (사)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진흥본부 02-3470-8148)
○ 선정대상:
-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등
○ 신청가능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식료품제조업 또는 음료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홍보센터>협회 공지사항 확인
가. (신규업체) '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나. (기존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다 (신규·기존업체)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라. 선정·배정 관련 증빙서류 등
* 제출자료는 ‘25. 7. 4.(금)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합니다.
* 접수 시, 엑셀파일 및 신청서류 스캔본을 이메일 제출(gon@kfia.or.kr) 후, 서류원본은 우편으로 발송을 원칙으로 함.
○ 참고: 병무청고시 병무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