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발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개식용종식법」 및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전·폐업 지원, 종식 이행점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식용종식 지원 업무 가이드라인"을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전·폐업 지원을 원하시는 업소에서는 붙임 안내를 참고하시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폐업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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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업 | 폐 업 | 기준 | 1. 개식용 유통상인(건강원) ① 개고기를 제외한 다른 식육 등으로 전환하여 유통‧판매 ② 개고기를 제외한 다른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① 식품접객업 內 다른 업종으로 전환 ② 개고기 원료를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신고한 영업을 폐업한 경우 - 개 또는 개고기 취급을 중단하고, 개식용 영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을 철거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폐업)한 경우 | 지원 내용 | ㅇ 시설·물품 교체 지원 - 간판 및 메뉴판, 벽면 부착용 광고물 등 교체 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ㅇ 전업 컨설팅 - 전업 업소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희망업체 방문 등을 통한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지도, 식품위생 관련 법령·정보 등 제공 |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ㅇ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최대 400만원) ㅇ 재취업 지원: 재취업 교육 지원,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지급 ㅇ 재창업 지원: 전담 관리자 1:1 매칭 밀착관리, 재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ㅇ 폐업 컨설팅: 임대차, 세무 등 법률 자문 및 사업정리에 필요한 1:1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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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이행계획 신고 대상업소의 실제 전·폐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 2025. 3. 17. ~ 2025. 4. 25. 기간 내
있을 예정이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식용 전·폐업 지원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