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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른김' 생산 업체 감미료 부정사용 주의 및 수산물 안전관리 안내

위생과 2023-09-19 189

 마른김(곱창김 등)은 현행법령상 자연산물로 분류·관리되어 생산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중 마른김 수거·검사에서 감미료*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카린나트륨, 시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 마른김 감미료 부적합 현황: '21년: 74건→ '22년: 16건→ '23년: 8건

 


위와 관련, 마른김 주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른김 감미료 부정사용 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바, 귀 시군 관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용기준, 처벌규정*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미료 부정사용 신고: '국번없이1399' 또는'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