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공지사항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관리과 2023-03-29 938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출산 산모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할 것(외국인산모는 외국인등록자일 것)

                   ※ 2023.1.1. 출산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4.3.(월) 부터 접수시작)

○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신청

보건소 접수

>

자격확인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지원결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다음 월 10)



○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보건소 비치

2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포함

3

산모명의 통장사

-

4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생략

5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외국인산모의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 접수시 추가확인이 필요한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문의: 춘천시 보건소 건간관리과 모자건강팀(033-250-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