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2026년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요청(QR코드 수정)
식품의약과 2026-08-06 1762
[의료기관 및 응급구조사종사시설 대상]
2026년 법정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1.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2.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응급구조사 종사 시설에서는 붙임에 따라 각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 12. 31.(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교육대상자)
○ 제출기한: '26. 12. 31.(목) 까지 / 각 결과보고서 + 증빙자료 제출 ○ 교육방법: 집합·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제출방법: ① ∼ ③ 중 택1 ① QR코드(오른쪽) 작성 → 제출하기 ② 네이버 URL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하기: https://naver.me/xsZHyZ6l ③ 이메일 제출: mgk409@korea.kr ○ 문의사항: 의약팀 김민경 주무관(☎033-250-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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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제출용) 1부.
2. 교육별 사이트 안내 1부.
3. 교육별 상세 안내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