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발령 안내
식품의약과 2026-07-21 7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됨에 따라 건강진단표 서식을 적용하시어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상이했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 일치, 건강진단표 서식 통일, 건강진단의 실시를 상호 인정하도록 개정
나. (시 행 일) 2026. 7. 9.(목)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별지 제19호서식] 건강진단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