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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발령 안내

식품의약과 2026-07-21 7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됨에 따라 건강진단표 서식을 적용하시어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상이했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 일치, 건강진단표 서식 통일, 건강진단의 실시를 상호 인정하도록 개정




소관

법령

보건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시 행 일) 2026. 7. 9.(목)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별지 제19호서식] 건강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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