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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중위소득 기준 완화)

건강관리과 2026-07-06 56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준중위소득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의 2세 미만의 영아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2세 미만의 영아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자녀 2명이상)의 2세 미만의 영아   (****첫째자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의 2세 미만의 영아 해당)


구분

변경 전 (~2026.06.30)

변경 후 (2026.07.01 ~)

소득 기준

신청일 전월 고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일 전월 고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대)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한 문의는 모자건강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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