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실시(담배 정의 확대)
건강관리과 2026-04-23 56
<점검 개요>
※「담배사업법」 개정 및 시행(‘26.4.24.)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포함)에 따른 전자담배도 금연 단속 대상 확대
가. 점검기간: 2026. 4.24.(금) ~ 5. 15.(금)
나. 점검대상:
-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점포: 21개소(전수점검)
- 관내 담배소매인 점포: 1,338개소
- 관내 금연구역: 13,487개소
다. 점검내용
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사항
-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상태 확인
②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매점 운영 실태 점검
- 담배소매점 담배 광고 규제 준수 여부 점검(광고물 외부 노출 제한, 표시판·스티커·포스터 외 광고물 사용 여부,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등)
③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 설치 금지
‧ (실내 흡연실)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실외 흡연실) 흡연 가능 영역에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 설치
④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라. 법령위반 시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10만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대상)
-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위반 과태료 5만원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과태료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차 500만원
-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과태료 1차 75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차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