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감염병관리과 2022-08-26 856
1. 관련
가.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2022.5.1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2022.5.20.)호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71(2022.5.23.)호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